재외동포 의료지원
의료이용 목적으로 고국을 방문하시는 재외 동포 분들이 많아졌지만, 긴 대기 시간, 고가의 진료비 등 병원별 편차가 심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단은 재외 동포분들이 안심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병원은 재외동포분들에게 '건강보험수가 100%'을 적용하는 정직하고 우수한 병원으로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대상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재외동포
※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주요 혜택
검진 및 수술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지원과목
협력병원을 통해 지원*자세한 내용은 보리 앱에서 확인
협력법인
㈜비스타파운데이션㈜뉴웨이헬스케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