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부금 영수증]공제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
A |
정기 및 일시 후원이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액은 법인 10%, 개인 30%입니다. |
Q |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우편으로 영수증을 원하실 경우 연말 소득공제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발송 주소는 기부 당시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경되신 경우 영수증 발송 전에 홈페이지 첫화면>나의후원 클릭 후 본인인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관련문의는 재단 대표번호 1661-140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Q |
[기부금 영수증]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A |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부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 하오니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