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 ‘나의후원’ 에서 확인 바랍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후원된 금액으로 해당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후원된 금액은 차년도 기부금으로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내 홈페이지의 ‘나의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년도 회원 본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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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액의 30% |
세액공제율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 |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
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는 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후원관리 담당자
166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