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보아스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해주신 회원님의 나눔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 ‘나의후원’ 에서 확인 바랍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0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후원된 금액으로 해당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후원된 금액은 차년도 기부금으로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내 홈페이지의 ‘나의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03
증빙서류 출력 방법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단 고유번호증 출력 (PDF) 법인설립인가증 출력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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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년도 회원 본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 40)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 소득액의 30%
세액공제율 법인 소득금액의 10%
2천만원 이하 15% 공제
2천만원 초과 30% 공제

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는 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경영지원실

후원관리 담당자

166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