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재단에서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나 이메일, 1:1 문의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의 FAX 발급, 우편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년도 회원 본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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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액의 30% |
세액공제율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 |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
문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수령에 대한 문의는 재단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
1661-1402 ( 내선 2번 )